언제, 어떻게 생겼나
| 법률 번호 | 제19563호 |
|---|---|
| 공포 | 2023년 7월 18일 |
| 시행 | 2024년 7월 19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
| 지금 조문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 |
이 법 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율이 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다른 법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따오던 "가상자산" 정의도 이 법으로 옮겨 왔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 거래소가 이용자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나 시세조종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1. 예치금 —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
코인을 사려고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를 법은 예치금이라고 부릅니다(제6조).
| 무엇을 하게 했나 | 내용 |
|---|---|
| 따로 맡기기 | 거래소 자기 돈과 나눠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관리기관을 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합니다 |
| 얼마나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 (시행령) |
| 손대지 못하게 | 누구도 이 돈을 상계·압류하지 못하고, 거래소도 정해진 경우 말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
|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 신고 말소·해산·합병 결의·파산 선고 때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 |
관리기관은 이 돈을 국채 같은 안전한 곳에 굴리고 거기서 나온 돈을 거래소에 줍니다(시행령 제8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주는 예치금 이용료는 이 구조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2026년 3분기 이용료를 연 2.1%(세전)로 2026년 10월 1일에 지급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니라 거래소가 정해 공지하는 값이고,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2. 맡긴 코인 — 같은 종류, 같은 수량
- 나눠 보관 — 거래소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을 섞지 못합니다(제7조)
- 실제로 들고 있기 — 이용자가 맡긴 것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 장부에만 있고 지갑에는 없는 상태를 막는 조항입니다
- 인터넷과 떼어 보관 — 시행령은 이용자 코인의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흔히 콜드월렛이라고 부릅니다
- 사고 대비 — 해킹·전산장애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제8조)
- 기록 — 거래 기록을 거래 관계가 끝난 때부터 15년 보존해야 합니다(제9조)
거래소가 정해 둔 때에 입출금을 잠시 멈추고 "정기 실사"를 한다고 공지하는 일이 있는데, 거래소가 실제로 보관하는 코인과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시행령은 이 실사를 입출금을 잠시 막아도 되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둡니다. 업비트는 2026년 1월 1일 02:00~08:00에 "디지털 자산·예치금 정기 실사"와 서버 점검으로 전체 서비스를 멈춘다고 공지했습니다.
3. 불공정거래 금지
주식시장의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틀을 가상자산에 옮겨 놓았습니다(제10조).
| 금지되는 것 | 내용 |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거래소·발행자의 임직원, 주요주주, 계약 상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공개 전 중요한 정보로 사고팔거나 남에게 쓰게 하는 것 |
| 시세조종 | 서로 짜고 사고팔기, 권리 이전 없는 가짜 매매, 매매를 끌어들이려고 값을 움직이거나 고정하는 것 |
| 부정거래 | 부정한 수단·계획, 거짓이나 빠진 중요사항이 든 문서로 이익을 얻으려는 것, 거짓 시세 이용 |
| 자기 발행 코인 거래 | 거래소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사고파는 것 (법이 정한 예외 제외) |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제19조 제1항)
-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자기 발행 코인 거래는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3~5배 벌금 (제19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익의 2배 이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제17조)
-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제10조 제6항)
4. 거래소 쪽 의무 두 가지
- 입출금을 함부로 막지 못합니다(제11조). 막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지원 종료 절차 중 입금 차단, 전산장애, 실사 같은 것이 그 사유입니다
- 이상거래를 늘 감시해야 합니다(제12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바뀐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 적힌 개정 표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 언제 | 무엇이 |
|---|---|
| 2024년 3월 12일 (국회법 개정) | 이 법 부칙의 다른 법 고치는 문구 한 곳을 다듬음 |
| 2026년 8월 4일 공포,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 | 과징금을 매길 때 수사 자료를 줄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더해지고, 줄 수 있는 자료에 공소 관련 자료가 들어감(제17조 제3항) |
| 시행령 2026년 9월 29일 개정 (10월 2일 시행본) | 입출금 차단의 정당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7조에 개정 표시가 붙음 |
예치금·보관·불공정거래 금지·처벌의 큰 틀은 시행 때와 같았습니다. 시행령 제17조가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개정 전 문구와 대조하지 못해 여기 적지 않습니다.
이 법이 다루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코인을 새로 발행하고 파는 일, 스테이블코인 같은 문제는 이 법의 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2026년 10월 1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프와는 — 시행일 앞뒤를 세어 봤습니다
법이 생긴 날 김프가 달라졌는지 기록으로 견줘 봤습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원화 일봉 종가를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 일봉 종가 × 한국은행 원/달러 매매기준율로 나눈 하루 김프입니다.
| 기간 | 하루 김프 가운데값 | 가장 낮은 날 ~ 높은 날 |
|---|---|---|
| 시행 전 30일 (2024년 6월 19일 ~ 7월 18일) | 1.99% | 0.72% ~ 3.66% |
| 시행 뒤 30일 (2024년 7월 19일 ~ 8월 17일) | 1.90% | 0.24% ~ 5.25% |
가운데값은 0.1%p 차이로 거의 같았습니다. 이 법은 거래소 안의 돈과 코인을 지키고 불공정거래를 막는 법이지, 원화와 코인이 국경을 넘는 길을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김프의 뿌리로 꼽히는 돈이 국경을 못 넘는 문제는 외국환거래 규정과 트래블룰 쪽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직접 보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찾으면 지금 조문과 개정 이력이 나옵니다
- 금융위원회 — 고시(콜드월렛 비율, 보험 기준 등)와 보도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후속 법안이 어디까지 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