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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도 안내 · 2024년 7월 19일 시행 ·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 2026년 10월 13일 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정식 이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거래소에 맡긴 원화와 코인을 따로 지켜 두게 하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보니 지금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고, 그사이 바뀐 것은 다른 법이 고쳐지면서 따라 바뀐 문구 수준이었습니다.

이 글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적습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고, 개별 사건이 이 법에 걸리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입출금이 막힌 코인 지금 보기 →

언제, 어떻게 생겼나

법률 번호제19563호
공포2023년 7월 18일
시행2024년 7월 19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지금 조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

이 법 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율이 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다른 법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따오던 "가상자산" 정의도 이 법으로 옮겨 왔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 거래소가 이용자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나 시세조종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1. 예치금 —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

코인을 사려고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를 법은 예치금이라고 부릅니다(제6조).

무엇을 하게 했나내용
따로 맡기기 거래소 자기 돈과 나눠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관리기관을 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합니다
얼마나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 (시행령)
손대지 못하게 누구도 이 돈을 상계·압류하지 못하고, 거래소도 정해진 경우 말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신고 말소·해산·합병 결의·파산 선고 때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

관리기관은 이 돈을 국채 같은 안전한 곳에 굴리고 거기서 나온 돈을 거래소에 줍니다(시행령 제8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주는 예치금 이용료는 이 구조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2026년 3분기 이용료를 연 2.1%(세전)로 2026년 10월 1일에 지급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니라 거래소가 정해 공지하는 값이고,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2. 맡긴 코인 — 같은 종류, 같은 수량

  • 나눠 보관 — 거래소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을 섞지 못합니다(제7조)
  • 실제로 들고 있기 — 이용자가 맡긴 것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 장부에만 있고 지갑에는 없는 상태를 막는 조항입니다
  • 인터넷과 떼어 보관 — 시행령은 이용자 코인의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흔히 콜드월렛이라고 부릅니다
  • 사고 대비 — 해킹·전산장애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제8조)
  • 기록 — 거래 기록을 거래 관계가 끝난 때부터 15년 보존해야 합니다(제9조)

거래소가 정해 둔 때에 입출금을 잠시 멈추고 "정기 실사"를 한다고 공지하는 일이 있는데, 거래소가 실제로 보관하는 코인과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시행령은 이 실사를 입출금을 잠시 막아도 되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둡니다. 업비트는 2026년 1월 1일 02:00~08:00에 "디지털 자산·예치금 정기 실사"와 서버 점검으로 전체 서비스를 멈춘다고 공지했습니다.

3. 불공정거래 금지

주식시장의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틀을 가상자산에 옮겨 놓았습니다(제10조).

금지되는 것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소·발행자의 임직원, 주요주주, 계약 상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공개 전 중요한 정보로 사고팔거나 남에게 쓰게 하는 것
시세조종 서로 짜고 사고팔기, 권리 이전 없는 가짜 매매, 매매를 끌어들이려고 값을 움직이거나 고정하는 것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계획, 거짓이나 빠진 중요사항이 든 문서로 이익을 얻으려는 것, 거짓 시세 이용
자기 발행 코인 거래 거래소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사고파는 것 (법이 정한 예외 제외)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제19조 제1항)
  •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자기 발행 코인 거래는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3~5배 벌금 (제19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익의 2배 이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제17조)
  •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제10조 제6항)

4. 거래소 쪽 의무 두 가지

  • 입출금을 함부로 막지 못합니다(제11조). 막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지원 종료 절차 중 입금 차단, 전산장애, 실사 같은 것이 그 사유입니다
  • 이상거래를 늘 감시해야 합니다(제12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바뀐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 적힌 개정 표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언제무엇이
2024년 3월 12일 (국회법 개정) 이 법 부칙의 다른 법 고치는 문구 한 곳을 다듬음
2026년 8월 4일 공포,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 과징금을 매길 때 수사 자료를 줄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더해지고, 줄 수 있는 자료에 공소 관련 자료가 들어감(제17조 제3항)
시행령 2026년 9월 29일 개정 (10월 2일 시행본) 입출금 차단의 정당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7조에 개정 표시가 붙음

예치금·보관·불공정거래 금지·처벌의 큰 틀은 시행 때와 같았습니다. 시행령 제17조가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개정 전 문구와 대조하지 못해 여기 적지 않습니다.

이 법이 다루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코인을 새로 발행하고 파는 일, 스테이블코인 같은 문제는 이 법의 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2026년 10월 1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프와는 — 시행일 앞뒤를 세어 봤습니다

법이 생긴 날 김프가 달라졌는지 기록으로 견줘 봤습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원화 일봉 종가를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 일봉 종가 × 한국은행 원/달러 매매기준율로 나눈 하루 김프입니다.

기간하루 김프 가운데값가장 낮은 날 ~ 높은 날
시행 전 30일 (2024년 6월 19일 ~ 7월 18일)1.99%0.72% ~ 3.66%
시행 뒤 30일 (2024년 7월 19일 ~ 8월 17일)1.90%0.24% ~ 5.25%

가운데값은 0.1%p 차이로 거의 같았습니다. 이 법은 거래소 안의 돈과 코인을 지키고 불공정거래를 막는 법이지, 원화와 코인이 국경을 넘는 길을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김프의 뿌리로 꼽히는 돈이 국경을 못 넘는 문제는 외국환거래 규정과 트래블룰 쪽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직접 보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찾으면 지금 조문과 개정 이력이 나옵니다
  • 금융위원회 — 고시(콜드월렛 비율, 보험 기준 등)와 보도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후속 법안이 어디까지 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누가 썼나
김프고를 만들고 굴리는 사람.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근거
  • 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과 부칙(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20372호 2024. 3. 12., 제21857호 2026. 8. 4.).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7조·제19조를 읽었습니다
  • 시행령 — 같은 곳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본([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제8조(관리기관·100%), 제11조(70% 이상 범위), 제17조(입출금 차단 사유)
  • 예치금 이용료 연 2.1% —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 정기 지급 관련 안내 (2026년 3분기)」(2026년 10월)
  • 정기 실사 — 업비트 「디지털 자산·예치금 정기 실사 및 서버 점검 안내」(2025년 12월 공지)
  • 김프 표 — 업비트 KRW-BTC 일봉 종가(업비트 공개 시세), 바이낸스 BTCUSDT 일봉 종가(김프고 data/btc-daily), 한국은행 원/달러 매매기준율(김프고 data/fx-daily), 2024년 6월~8월. 환율 고시가 없는 날은 직전 고시값을 썼습니다
  • 후속 법안 논의는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아닌 것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피해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거래소를 쓰라거나 코인을 사고팔라는 말도 아닙니다.

시세는 거래소 공개 API를 모은 참고용이며 지연·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